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55
- 판정일
- 2025. 08. 14.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는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별일이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계약갱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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