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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59
판정일
2025. 08. 14.
판정문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음에도 체결이 무산되어, 계약형태, 근로계약기간, 시용 여부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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