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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19
판정일
2025. 08. 14.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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