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19
- 판정일
- 2025. 08. 14.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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