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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30
판정일
2025. 08. 14.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30% 임금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나.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 중 기획운영실장 채용지시 거부 및 방해는 근로자가 결재서류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 근로자 대기발령 이후 채용공고가 게재된 사실에서 보면, 이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2 중 박영필 전무에 대한 발언은 근로자가 문제삼은 금전상 이익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기업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게 한 발언은 다소 불편하고, 못마땅할 수는 있어도 기획운영실장 대행으로서의 근로자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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