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41
- 판정일
- 2025. 08. 14.
판정문
①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와 체결한 ‘청소 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④ 종전 도급업체들이 용역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도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고, 사용자와 기존 근로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채용될 수 없음을 안내한 후에 면접을 진행하여 면접 후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장이 아닌 일반 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타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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