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63
- 판정일
- 2025. 08. 14.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2024. 6.
1.부터 2025. 5.
31.까지 1년 사이에 총 3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자의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의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경비용역계약 갱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갱신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등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5.
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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