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물품 무단 매각 및 매각대금 임의 보관·사용한 행위’, ‘물품 임차계약 부적정하게 체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65
- 판정일
- 2025.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대표이사에게 매각 사실을 허위 보고하고 매각대금을 임의로 보관·사용한 행위(징계사유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물품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징계사유2)’의 비위행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근로자도 인정한 사실로서 이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등)제1항 및 제7조(금지행위)제1호·제7호의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직원상벌규정 제12조(징계사유)제1호?제2호?제4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위 징계사유1, 2의 행위로 인해 재단에 물적피해 등의 손해를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결정 시 감경을 적용한 반면, 감경 조건(표창 4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직원상벌규정 제19조(재심청구)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해고 처분 이후 근로자에게 혐의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불허한 것으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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