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39
판정일
2025. 08. 13.
판정문

① 사용자는 채용절차의 하나로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도 “1시간가량의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명확히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습 교육 중 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교육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사업장을 이탈하고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데, 같은 날 근로자와 함께 실습 교육을 받은 다른 근로자는 실습 교육 이후 당일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이는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불과하며, 최종 채용에 대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