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17
- 판정일
- 2025. 08. 13.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한 점,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그 대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당구장과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다른 2곳의 당구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5인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