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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88
판정일
2025. 08.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담뱃불을 동료 직원의 얼굴에 들이대며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 행위, ② 1차 자체감사에서 담뱃불 위협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행위, ③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메신저 쪽지와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 제3자에게 피해 근로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일부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특수협박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항소 중일 때 발생한 점, ③ 징계감경 사유가 없는 점, ④ 조직 분위기의 건전성을 저해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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