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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불법쓰레기 수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60
판정일
2025. 08. 1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청소구역에 위치한 업체 3곳으로부터 6개월 동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경위서 및 관할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대행료 감액),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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