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불법쓰레기 수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60
- 판정일
- 2025. 08. 1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청소구역에 위치한 업체 3곳으로부터 6개월 동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경위서 및 관할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대행료 감액),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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