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41
- 판정일
- 2025. 08. 13.
판정문
근로자가 2025. 6.
1. 자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5.
6. 27.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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