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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41
판정일
2025. 08. 13.
판정문

근로자가 2025. 6.

1. 자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5.

6. 27.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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