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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43
판정일
2025. 08. 13.
판정문

①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사업장이 휴무 없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5.

15.∼6. 14.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가 3명인 점, ③ 근로자가 근무 당시 6명이 근무하였다는 주장 외에 상시근로자 수를 달리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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