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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49
판정일
2025. 08. 13.
판정문

근로자가 채용 과정 중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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