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인사발령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77
판정일
2025. 08.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발령은 병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직원들 간 인화 등을 고려할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청소원 직무가 시설관리원 직무에 비해 업무환경과 업무강도가 현저히 높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직무 변경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나 위험 증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사발령으로 고용관계에 어떠한 불안정성도 초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전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인사발령 후에도 근로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세부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등 근로자를 설득하고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인사명령서에 직접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