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63
- 판정일
- 2025. 08.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28. 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6. 17.
자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일정 조정을 통해 2025. 6.
19. 출근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하고, 근로자가 원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조치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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