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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2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사업주체가 다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두 사업장간 사업 업종의 동일?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고, 그에 더해 단순 물품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지역사회 스포츠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구축, 사회공헌, 지역사회 발전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격에 있어서도 편의점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등 별도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만 구성된 점 등을 보면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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