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18
- 판정일
- 2025. 08. 12.
판정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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