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42
판정일
2025. 08. 12.
판정문

○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2025. 7.

3. 자 징계해고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됨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 운행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장래에도 근로자가 배송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추가 사고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교량하였을 때 업무상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지 않음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