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42
- 판정일
- 2025. 08. 12.
판정문
○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2025. 7.
3. 자 징계해고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됨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 운행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장래에도 근로자가 배송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추가 사고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교량하였을 때 업무상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지 않음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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