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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주요 부분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통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87
판정일
2025. 08. 12.
판정문

근로자는 2025. 4.

17. 11:00경 사업장에서 식사를 한 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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