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주요 부분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통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87
- 판정일
- 2025. 08. 12.
판정문
근로자는 2025. 4.
17. 11:00경 사업장에서 식사를 한 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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