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74
- 판정일
- 2025.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25. 3.
1.∼5. 31.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채용제안서는 본 계약 성립 이전의 교섭과정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당사자의 진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