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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74
판정일
2025. 06. 23.
판정문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25. 3.

1.∼5. 31.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채용제안서는 본 계약 성립 이전의 교섭과정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당사자의 진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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