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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97
판정일
2025. 08. 12.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당사자 간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총 7회 반복하여 갱신하여 온 점, ② 계약 갱신 시 계약 만료일 이전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은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상사에게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였고, 그때마다 “확인해 보겠다” 또는 “전환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라고 하였으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정 통보를 두고 민감히 반응한 사실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당연퇴직을 주장할 뿐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 상 객관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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