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2024. 10. 1.부터 2024. 10. 15.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91
- 판정일
- 2025. 04.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2024.
10. 1.부터 2024.
10. 15.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규정이 적용되는 취업규칙 규정 및 3년간 징계현황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시간 이후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자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재논의하고 의결하였으며, 무단결근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이후의 기간까지 결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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