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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28
판정일
2025. 08. 1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30.까지 근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5. 1.

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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