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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64
판정일
2025. 08.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세 차례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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