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대기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정직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80
- 판정일
- 2025. 08. 11.
판정문
가. 직무대기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무대기는 후행처분인 정직을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이를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별도로 직무대기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그 구제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업무 지시 불이행, 사용자 및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해사 행위, 타 직원 대상 고성, 고압적인 태도 반복으로 인한 기업질서 및 근무환경 저해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작성 불응을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라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도 전에 임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의 근무태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거로 삼은 세 가지의 징계사유 중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에 불과하여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전제에서 내려진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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