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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대기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정직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80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가. 직무대기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무대기는 후행처분인 정직을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이를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별도로 직무대기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그 구제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 등 업무 지시 불이행, 사용자 및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해사 행위, 타 직원 대상 고성, 고압적인 태도 반복으로 인한 기업질서 및 근무환경 저해 등 3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작성 불응을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라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도 전에 임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의 근무태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거로 삼은 세 가지의 징계사유 중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에 불과하여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전제에서 내려진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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