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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07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동료에게 퇴사한다고 작별 인사를 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과 사용자의 사직 의사 수락에 의해 종료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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