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85
- 판정일
- 2025. 08.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5. 5.
22. 인사담당자가 당월 말까지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곧 해고라고 주장하며 바로 다음 날(2025.
5. 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인사담당자는 2025.
5. 22.
해고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고, 당월 말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당월 말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고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25. 5.
31.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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