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18
- 판정일
- 2025. 08. 11.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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