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18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