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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51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업무로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업무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보수는 상담 1시간당 110,000원으로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상담에 대한 보험료 청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출퇴근 관리 등은 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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