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66
- 판정일
- 2025. 08.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5. 2.
26. 제출한 사직서를 2025.
2. 28.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2025. 3.
5. 또 다른 사직서에 퇴직 예정일을 2025.
3. 31.로 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직서에 대해서는 철회한 바 없이 근로자가 제시한 퇴직 예정일에 맞춰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그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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