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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68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현장 반장이 근로자에게 '조공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우니 계약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① 현장 반장에게는 인사권 등 해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현장 반장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현장 반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다고 보고받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까지 하였으나 이후에 위의 문자와 관련한 사실을 알고 현장 반장을 인사조치 한 점, ④ 위의 문자와 관련한 사실을 알게 된 총괄이사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출근하라고 수차 얘기하면서 불편하면 현장 반장과 마주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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