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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권한이 인정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82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 9.

입사한 후 근무하고 있던 오○○ 케미칼을 2018. 3.

25. 인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오○○ 케미칼 재직 당시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현행 취업규칙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행해진 징계처분이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인 양○○에게 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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