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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더 이상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02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사무보조직에 관해 채용공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는 등의 청약이 없었던 점, ② 사무보조직 채용품의에 관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였던 점, ③ 정○○ 파트장은 채용결정권이 없는 자이고 사용자가 당시 사무보조직을 모집하지도 않은 점, ④ 정○○ 파트장의 채용취소 발언은 단지 채용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사실의 통지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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