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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10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입사 후 상당 기간 A직원과 갈등을 겪고 급기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점, ② 근로자가 2025. 6.

2.경 A직원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반발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럴 거면 제가 퇴사하겠다.”라고 퇴직 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가 2025. 6.

13. 자정 무렵 사용자에게 “오늘(6.

12.)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오늘까지 근무한 급여 결제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35경에도 “어제까지 근무하였고 정산해주세요.”라고 거듭 요청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25. 6.

13. 전후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퇴사일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볼 만한 발언 사실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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