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75
- 판정일
- 2025. 08. 11.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5. 6.
1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인 ○○건설의 근로자들 현장 퇴출 요구에 현장소장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현장소장이나 현장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 반장이나 현장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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