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2025. 2. 1., 2025. 3. 1. 자 간선노선 인사발령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82
- 판정일
- 2025. 04. 18.
가.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은 2025.
7. 25.
초심지노위에서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근로자가 2025. 2.
1., 2025. 3.
1. 자 간선노선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5.
2. 1., 2025.
3. 1.
자 간선노선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경제적?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가 2025. 2.
1., 2025. 3.
1. 자 간선노선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2. 1., 2025.
3. 1.
자 간선노선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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