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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50
판정일
2025. 04. 17.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0.

24. 작성한 사직서(사직일: 2024.

12. 31.)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의사의 형성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2024. 10.

24.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2024.

10. 25.

사직을 수리한바, 당사자 간 고용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2024. 11.

27.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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