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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9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사용자는 2025. 6.

5.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2025.

6. 16.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실제 근로관계는 2025. 6.

6.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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