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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4
판정일
2025.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결재 없이 대외 공문을 시행한 행위’, ‘유류비 보조금 부당 수령 행위’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칙 제21조 및 제24조, 직원 개인차량 운행 및 실비 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를 각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1조제8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광주지역본부 진단팀의 팀장의 위치에 있어 관리·감독 책임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의 위반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많은 점, 근로자가 진단팀의 차장 대우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징계 감경규정은 사용자의 재량적 사항으로 보이는 임의규정으로 그 적용 및 감경을 하지 않았다하여 징계의 정당성이나 형평성에 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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