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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49
판정일
2025. 08. 08.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내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사 시 받은 정규직 전환 및 촉탁직 계약 안내, 다수의 정규직 전환 및 재계약 사례 등을 보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기간 1년간의 업무수행 태도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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