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49
- 판정일
- 2025. 08. 08.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내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사 시 받은 정규직 전환 및 촉탁직 계약 안내, 다수의 정규직 전환 및 재계약 사례 등을 보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기간 1년간의 업무수행 태도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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