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47
- 판정일
- 2025. 08.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일일 수업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근태가 불량하면 제재를 가한 점, ④ 수업의 단가를 사실상 사용자가 정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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