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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37
판정일
2025. 08.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변경 관련 근거가 명시된 점, ②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시행된 점, ③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능력이 상당하고, 기존 담당하던 업무와 새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한 점, ④ 근로자의 직급?보수 등을 고려하면 주도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업무 변경 및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전보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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