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징계처분 사유 4개 중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85
- 판정일
- 2025.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1. 16.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2017. 11.
3. 이사회 회의록 및 2017.
12. 18.
자 징계의결서에 이사들의 서명을 임의로 대신하여 위조한 행위가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13호(허위보고, 문서 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기 문서 위조의 비위행위는 조직 질서 및 조직의 대외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되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징계사유에 한정하여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재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역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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