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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6
판정일
2025. 03. 21.
판정문

근로자는 2025. 4.

23. 사용자에게 퇴직일 및 퇴직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2025.

4. 24.

사용자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25. 5.

28. 이루어진 요양원 원장 및 사무국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계속 근로 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또한 비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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