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6
- 판정일
- 2025. 03. 21.
판정문
근로자는 2025. 4.
23. 사용자에게 퇴직일 및 퇴직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2025.
4. 24.
사용자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25. 5.
28. 이루어진 요양원 원장 및 사무국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계속 근로 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또한 비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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