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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건설 노동자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58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되어있고, 계약서 내용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에 실제 출근한 날에만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된 점, ③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시기 및 월별 근무 일수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입 인원이 변동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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