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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9
판정일
2025.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보수규정에 반해 특정 수당들을 지급받은 사실은 존재하나, 입사 시 임금조건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실무책임자(직무대리)로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 임금 지급에 있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처분 전 과지급분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은 필요치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재심을 진행하면서 이사회에 재심 요구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재심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보장되지 못한 점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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