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02
- 판정일
- 2025. 08. 08.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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