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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68
판정일
2025.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9가지 중 최고 경영진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하급자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점 등 3가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들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다소 부주의한 행위이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비위행위조차 직장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그 행동이 다소 부주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짙은 행위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로서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도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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