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11
- 판정일
- 2025. 08.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20.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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