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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11
판정일
2025. 08.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20.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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